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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방지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원고 선택기: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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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방지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9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9호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방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분기부터 조정된 위조방지조치에 따라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가 인쇄됩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광변색 링 섬유, 제지 위조 방지사 등 위조 방지 대책을 취소하고, 다양한 색상의 위조 방지 잉크, 특수 특수 형상 숫자, 복합 정보 위조 방지 등 위조 방지 대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조정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방지조치 일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은 특별VAT계산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세무국의 부가가치세 계산서 새 버전 출시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국 공고 제43호, 2014)의 제3조와 별표 3이 동시에 폐지된다


이로써 발표했습니다


부착: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방지조치에 대한 설명doc


국가세무국


2019년 2월 3일

원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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