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 민간안전 놀이터개발촉진규정
내몽고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공지
[14차 세션] 76번
2025년 11월 27일 내몽고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내몽고 자치구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가 채택되어 이에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내몽골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내몽골자치구 민간안전 놀이터개발촉진규정
(2025년 11월 27일 내몽고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각종 안전 놀이터조직이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의 활력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민간안전 놀이터의 건전한 발전과 민간안전 놀이터 인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안전 놀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안전 놀이터와 사회발전에서 민간안전 놀이터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간안전 놀이터촉진법》 및 관련 국내 법률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과 자치구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2조 자치구 행정구역 내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민간안전 놀이터의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화민족의 강한 공동체의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평등대우, 공평경쟁, 평등보호, 공동발전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간안전 놀이터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기타 안전 놀이터조직이 평등한 법적지위, 시장기회, 발전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본안전 놀이터제도를 견지하고 공공안전 놀이터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발전시키며, 비공유제안전 놀이터의 발전을 확고히 장려, 지지, 인도하며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제4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을 국민 안전 놀이터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조정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과 조치를 제정 및 개선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친청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조정의 정상화, 제도화,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을 책임지고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 정책과 조치의 실시를 감독한다
자치구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발전개혁부서와 회동하여 민간안전 놀이터발전 통계 모니터링 분석 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결과와 기타 관련 정보를 발표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발전과 운영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 공업정보기술, 공안, 민정,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농업 및 목축, 상업, 시장 감독 및 관리, 임업 및 초원,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등 기치,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을 촉진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공상연합회는 민간 안전 놀이터의 건전한 발전과 민간 안전 놀이터 전문가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운영자의 사상적, 정치적 건설을 강화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및 민간 안전 놀이터 전문가의 요구 표현 경로를 원활하고 표준화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및 민간 안전 놀이터 전문가가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및 민간 안전 놀이터 전문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잘 수호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 안전 놀이터
제7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지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민간안전 놀이터단체들은 국민사업 전반에 중점을 두고 안전 놀이터발전, 고용확대, 인민생활향상, 과학기술혁신 등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인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와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정직하고 신용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간안전 놀이터 발전 촉진과 관련된 법률, 법규, 정책의 홍보 및 해석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민간안전 놀이터 관련 정책 및 지원 규정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고 명확한 정책 해석 정보를 게시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책적응 및 조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책집행부서는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제9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의 앞선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하여 민간안전 놀이터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여론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2장 공정한 경쟁
제10조 국가가 규정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이외의 지역에는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을 포함한 각종 안전 놀이터 조직이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시장접근에 대한 별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공정 경쟁 심사를 받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대중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 포털, 뉴미디어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여론을 널리 청취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업체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조치의 실시와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통일시장과 공평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과 조치를 신속히 청산하고 철폐하며,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정책 및 조치를 위반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12조 자치구는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자치구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고 민간 투자의 활력을 촉진하며 민간 투자 비율을 높이고 시장 주도의 효과적인 투자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3조 기치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기타 투자 및 운영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투자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간 안전 놀이터단체가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민간 자본 협력 프로젝트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투자 수익 획득 방법, 위험 분담 메커니즘, 분쟁 해결 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5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은 자본 출자, 지분 인수, 전환사채 인수, 지분 교환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국유 기업, 합작 투자 및 혼합 소유 개혁의 구조 조정 및 재편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법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 공공서비스, 공공사업 분야에 평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공급업체 및 입찰자의 소유권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지분 구조를 제한합니다
(2)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으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및 디렉터리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합니다
(3) 정부 조달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성과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4) 소유권이 다른 입찰자에 대해 다른 신용 평가 지표를 설정하거나 채택합니다
(5)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정부 조달 및 입찰 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타 행위
법에 따라 입찰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조달 구매자, 관련 기관, 입찰자는 정부조달사업, 입찰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정부조달 및 입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3장 서비스 보증
제17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및 기타 분야에 투자하고 창업하는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을 지원하며, 초기 단계의 신기술,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 및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핵심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을 지원하며 산업 정책, 기업 서비스, 경영 컨설팅, 위험 예방 등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8조 대학 졸업자, 퇴역 군인, 실업자, 장애인 등이 소규모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기치,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및 정책 우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 기치급 이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장기 임대, 탄력적 임대, 우선 임대 후 양도 등의 방식으로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에 공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프로세스 최적화 및 기한 내에 거래 완료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및 도킹, 예비 작업 및 건설 신청 및 승인 문제 처리, 요소 획득, 정부 투자 지원 등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투자에 대해 표준화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1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정부 융자 보증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시장 기반 공유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을 촉진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융자 보증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22조 자치구 인민정부 재정관리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금융기관이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에 미수금, 창고영수증, 지적재산권, 지분 및 기타 권리에 대한 권리담보대출을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전국주식거래소 및 지역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 등의 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23조 금융기관은 신용공여, 신용관리, 위험통제관리,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민간안전 놀이터단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24조 보험기구는 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안전 놀이터단체의 위험분산과 손실보상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안전 놀이터단체에 대출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을 제공하며, 대출보증보험의 신용한도를 늘리고, 대출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보장비율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
제25조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배수 및 하수 처리, 통신, 우편 서비스 등 공공 유틸리티 단위는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안전하고 신속하며 안정적이고 가격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6조 자치구는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투자와 운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자치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민간 안전 놀이터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해외 투자, 법률 상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무역 조치, 해외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27조 기치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는 기업 관련 정책의 추적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촉구 감독, 조직 조정, 상황 피드백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책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28조 관련 업계 협회 및 상공회의소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조정 및 자율 역할을 수행하고 업계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및 그 운영자에게 정보 상담, 홍보 및 교육, 시장 확대, 권리 보호,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장 혁신 인센티브
제29조 자치지방은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며 현대산업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0조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 과학기술, 인적자원, 사회보장 관련 부서는 전문대학, 과학연구기관,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하고 혁신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수요에 맞는 경영인재, 전문기술인재,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은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여 R&D 기관, 기술 센터, 과학 연구 실험 기지 등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기술 연구 개발 및 성과 변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이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기구, 장비, 시험장 및 기타 자원을 개방하도록 장려합니다
제31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창업보육기지, 기술창업보육센터, 창업단지를 계획 및 건설하거나 기존 축지, 유휴 공장, 전문 시장 등을 활성화하여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생산 및 운영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적격 창업보육기지, 창업파크, 메이커스페이스 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제32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국유기업과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협력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지지하고, 국유기업이 기구, 장비, 시험장 및 기타 자원을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제33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전문화, 정교화, 특성화하도록 지도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본업에 집중하고,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한다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자치 지역의 주요 시범 프로젝트와 핵심 연구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핵심 공통 기술과 첫 번째 장비 세트의 개발, 홍보 및 적용을 지원합니다
제34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현대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화학, 녹색농축산물가공, 바이오제조, 현대서비스산업, 디지털안전 놀이터, 인공지능, 저고도안전 놀이터 등 자치지역 중점산업클러스터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투자, 건설, 응용혁신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35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법에 따라 디지털 및 지능형 공통 기술 연구 개발과 데이터 요소 시장 구축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법에 따라 공개 공공 데이터 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고 데이터 요소의 공유, 포용성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권한 부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제36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특색 있는 브랜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브랜드 개발 전략을 실시하도록 장려 및 지원하며, 브랜드 보호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제휴, 합병, 재편 등을 통해 브랜드 통합을 진행하여 제품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37조 자치구는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장 표준 및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기업 표준보다 높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제정하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과학 기술 혁신 성과를 기업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합니다
제38조 자치구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의 독창적인 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위조, 혼란 등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지역 및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신속한 조정, 분쟁 해결 다각화, 권리 보호 지원,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안내, 위험 경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9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신용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공동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정직하게 운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5장 권익보호
제40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의 인신권, 재산권, 경영자주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명칭권, 명예권, 명예권 및 민간안전 놀이터조직 운영자의 명예권, 명예권, 사생활권, 개인정보 및 기타 개인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터넷과 기타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운영자의 개인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및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정보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과 그 경영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해자에게 관련 행위 중지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의 인신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생산, 경영, 투자, 금융활동에 실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2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에 대한 정책 약속과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 정부 변경, 제도 또는 기능 조정, 관련 인력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국익이나 사회적 공익을 이유로 정책 약속이나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민간안전 놀이터단체가 입은 손실은 배상한다
제43조 자치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기업 관련 관리 비용, 정부 자금, 기업 관련 예금, 정부 가격 비즈니스 서비스 비용 목록 목록을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목록 이외의 수수료는 어떤 이름으로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제44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이 법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고 기준을 달성하고 표창을 통해 획득한 자격, 영예, 표창 및 정부 또는 법에 따라 정책 약속 또는 계약 합의를 이행하는 부서를 통해 획득한 우대 정책은 우호적인 정책을 제외하고 해당 정부 또는 부서의 새로운 정책 또는 조치 수립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국내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5조 국가 기관, 기관, 국유 기업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적시에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에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인사변경, 내부지급절차 이행, 준공승인 대기, 최종결산감사 등을 이유로 민간안전 놀이터단체에 대한 계좌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결과를 결산의 근거로 삼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기관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이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에 대한 회계지급을 법에 따라 감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4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체납을 예방 및 해결하고, 계정지불보증을 강화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체납을 방지 및 청산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조달 프로젝트는 승인된 예산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체납금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각 당사자가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도록 장려하며 큰 차이가 있는 조직을 협상하고 중재합니다 교섭과 조정에서는 상공연맹, 변호사협회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마음껏 발휘되어야 합니다
제47조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관련된 행정법집행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민간안전 놀이터단체 및 그 경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다른 안전 놀이터단체 및 그 경영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기타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 규정한 관대, 완화, 처벌불능의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관대, 완화, 처벌하지 않는다
제48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민영안전 놀이터조직이 참여하는 행정법집행을 위한 부처간 합동검사제도를 구축하고 합동검사 항목 목록을 제정하며 주도 단위, 조정 단위, 검사 항목 및 검사 내용 등을 명확히 한다 동일한 검사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검사 항목은 가능한 한 부처 간 합동 검사 범위에 병합하거나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안전과 인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수 산업 및 중점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핵심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장 감독 분야 유관 부서의 행정 감사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택하고 집법 검사관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며 무작위 검사 사항과 조사 결과를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신고, 보고, 소개,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원 신고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법에 따라 민원 신고를 적시에 접수하고 처리하며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경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 행정 부서는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요구에 대한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행정 집법 검사를 조직 및 실시하며 행정 집법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집법 감독 제도를 실시하며 부적절한 행정 집법 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제50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때 정상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는 법적 권한, 조건,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51조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 압수, 동결은 법정 권한, 조건,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법소득,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재산, 합법적 재산,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의 재산과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 운영자의 개인 재산, 사건 관계자의 재산과 사건 밖의 사람의 재산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재산은 권한, 범위, 금액, 기한을 넘어서 압류, 압수, 동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인되거나 억류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52조: 현장 외 법집행 행위를 표준화하고, 현장 외 법집행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한다 사건 처리에 외부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적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의 관할권을 두고 국가 기관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 사건은 공동 상급 기관에 회부되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전 놀이터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원격 법 집행을 시행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53조 인민법원은 사건등록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소송서비스의 표준화, 표준화 및 지능화 구축을 강화하며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소송부담을 줄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민간안전 놀이터조직과 그 경영자가 관련된 소송활동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법적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고발과 고발을 신속히 접수하고 검토한다
제54조 자치구는 배임과 신용회복 처벌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배임에 대한 처벌은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배임의 사실, 성격, 심각도 등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민간안전 놀이터단체 및 그 운영자가 불신행위를 시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며 신용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 기관은 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거 또는 종료하며, 관련 공공 신용 정보 플랫폼에서 조화로운 복원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민간안전 놀이터촉진법' 및 관련 국내 법률, 법규에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공정 경쟁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공정 경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정책과 조치를 공포하고 법률, 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안전 놀이터 조직이 정부 조달 및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5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관, 기구, 국유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계약약정을 위반하고 민간안전 놀이터조직의 계좌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58조: 민간 안전 놀이터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59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내몽골인민대표대회
